[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한 매매계약을 착실히 이행하던 중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날아왔다. 원고는 당연히 이를 부정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2013년 2월 원고인 A씨는 부동산에 관해 매매대금 18억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고인 B씨와 체결했다. 이 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계약해제에 관해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계좌이체) ▲잔금 18억8500만 원은 2016년 3월 31일에 지불한다.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임차인(D)의 명도일까지 매월 25일 매도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현 임차인(D) 점포 명도 때 미지급된 계약금 2억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금한다. ▲매수인은 현재 임차인(D)의 명도 3개월 후 잔금을 지급치 않을시 현재 임대료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15일에 지급해야 한다. ▲매월 약정된 금액 3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A씨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했고 매월 300만 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이어 임차인 D의 만료일인 2015년 12월 미지급한 계약금 2억500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B씨는 A에게 해약금 3억500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해 B씨와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B씨는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른 계약그 해제가 불가능해 해제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제가 유효하다면 B씨는 자신에게 약정계약금의 2배인 6억 원(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령한 1억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A씨가 납부한 금액은 자신이 2억5000만 원을 A씨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온 것과 같기 때문에 A씨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했다.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고 자신이 3억50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해제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적힌 내용에 의해 매수인인 A씨는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에 관해서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며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는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돼 계약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할 당시 약정한 해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A씨를 피공탁자로 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과 약정 계약금 3억 원, 총 3억5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공탁하면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A씨가 주장한 6억 원에 대해서는 "B씨는 A씨에게 해약금 3억5000만 원을 공탁했다.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그 금액을 초과해 약정 계약금의 2배인 6억 원을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더불어 "매매계약 당시 A씨가 나머지 계약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할 때 B씨가 A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6억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한 매매계약을 착실히 이행하던 중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날아왔다. 원고는 당연히 이를 부정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2013년 2월 원고인 A씨는 부동산에 관해 매매대금 18억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고인 B씨와 체결했다. 이 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계약해제에 관해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계좌이체) ▲잔금 18억8500만 원은 2016년 3월 31일에 지불한다.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임차인(D)의 명도일까지 매월 25일 매도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현 임차인(D) 점포 명도 때 미지급된 계약금 2억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금한다. ▲매수인은 현재 임차인(D)의 명도 3개월 후 잔금을 지급치 않을시 현재 임대료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15일에 지급해야 한다. ▲매월 약정된 금액 3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A씨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했고 매월 300만 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이어 임차인 D의 만료일인 2015년 12월 미지급한 계약금 2억500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B씨는 A에게 해약금 3억500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해 B씨와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B씨는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른 계약그 해제가 불가능해 해제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제가 유효하다면 B씨는 자신에게 약정계약금의 2배인 6억 원(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령한 1억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A씨가 납부한 금액은 자신이 2억5000만 원을 A씨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온 것과 같기 때문에 A씨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했다.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고 자신이 3억50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해제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적힌 내용에 의해 매수인인 A씨는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에 관해서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며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는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돼 계약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할 당시 약정한 해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A씨를 피공탁자로 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과 약정 계약금 3억 원, 총 3억5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공탁하면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A씨가 주장한 6억 원에 대해서는 "B씨는 A씨에게 해약금 3억5000만 원을 공탁했다.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그 금액을 초과해 약정 계약금의 2배인 6억 원을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더불어 "매매계약 당시 A씨가 나머지 계약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할 때 B씨가 A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6억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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