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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장기보유자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길 열릴까?… 관련 법안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02 16:39:28 · 공유일 : 2017-11-02 20:02: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피할 수 길을 넓혀주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달(10월) 18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 및 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은 부과 종료시점인 준공시점까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다.

하지만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 기준을 양도받는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해 부과개시 시점과 부과종료 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실제 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종료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 시점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납부기한을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원회에 심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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