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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어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02 17:19:25 · 공유일 : 2017-11-02 20:02:2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다음 주 중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정대상지역,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시행령과 통합해 추진해왔다. 현재 두 가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다.

1일 발표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서울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0.18%p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0.52%p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11월 지정 기준) 서울의 경우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0.36%만 넘을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

부동산114가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집값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구 전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 외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등 3가지 추가 조건 중 하나를 더 만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정을 담당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량적인 부분 말고도 정성적인 면도 함께 보기 때문에 결국 정부 관계자 13명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는 주거정책심의위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지정 지역이 확대 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분양 아파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 말까지 분양되는 아파트 대부분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실제 적용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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