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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돌산읍 소재 상포지구(공유수면 매립지) 특혜의혹 수사발표
개발업자 2명 횡령, 공무원 1명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불구속)직무유기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repoter : 이정동 ( yug42@naver.com ) 등록일 : 2017-11-03 14:16:28 · 공유일 : 2017-11-03 19:25:40
여수경찰서(서장 신기선)에서는 돌산읍 소재 상포지구(공유수면 매립지)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특경법(횡령)과 부패방지법위반 부분은,

- 매립지를 분할 매각하여 37억여원을 횡령한 개발업자 2명에 대해서는 특경법(횡령) 혐의를,

- OO시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시청 공무원 A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하였다.

※ 개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판사기각,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하였으나 검사 불청구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 소유자인 ㈜OO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직전에 B社 개발업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여 결국 B社가 위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하였다.

 한편, OO시가 OO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 A 등 4명의 직무유기죄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송치하였다.


1994. 2. 28.자 OO도지사가 준공인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OO도와 일체의 협의 없이 토지등록(소유권취득)을 하게 해 준 행위 자체에 대하여, 위 공무원 A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형법상(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입건하여 그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OO시의 행정행위가“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OO도(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의 유권해석으로 OO시의 행정행위가 행정상 감사의 대상(합목적성 등)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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