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달(10월) 17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제57조제1항에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이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시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에데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개발행위어가신청서에는 사업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데 때문에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허가의 유효기간이란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하는 허가의 효력기간 즉, 허가내용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선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 허가내용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령에선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기재하는 사업기간(착공연월일 및 준공연월일)은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개발행위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허가한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이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은 그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허가의 내용으로 봐야 하며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지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의 만료와 함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기한이 다가옴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사업기간과 허가기간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춰볼 때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반론했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달(10월) 17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제57조제1항에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이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시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에데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개발행위어가신청서에는 사업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데 때문에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허가의 유효기간이란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하는 허가의 효력기간 즉, 허가내용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선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 허가내용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령에선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기재하는 사업기간(착공연월일 및 준공연월일)은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개발행위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허가한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이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은 그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허가의 내용으로 봐야 하며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지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의 만료와 함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기한이 다가옴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사업기간과 허가기간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춰볼 때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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