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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주택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03 16:50:52 · 공유일 : 2017-11-03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상록주택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상록주택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하나새마을금고 본점 4층 회의실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99명 중 19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1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록주택 재개발사업은 2003년 12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2015년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이뤘고 2016년 3월 사업시행총회 개최,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이뤘다.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지난 1~3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7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오는 13일께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며 "인가 시점은 12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중앙대로35길 22-6(대명2동) 일대 3만7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37%, 용적률 281.0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97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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