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용도지구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될까?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06 16:05:14 · 공유일 : 2017-11-06 20:01:48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달(10월) 30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며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과 나목에선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하나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규정해 용도지구 등의 지정과 변경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제2호가목에선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에선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용도지구 등을 규정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로 동법 제2조제1호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각각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용도지역을 지정한 후에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용도지구 등의 변경이나 폐지가 있더라도 해당지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관리되고 해당 용도지역 지정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제2호가목에 의해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용조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실익이 없으므로 같은 표 비고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봐야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에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중 유일하게 개발이 수반되는 동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만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때문에 용도지구 등은 모두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지역으로 용도지구 등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보다 감소하는 한편 강화된 제한의 변경이나 폐지를 수반하는 용도지구 등의 변경과 폐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변경과 폐지 전과 달라지거나 다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비고제4호마목은 용도지구 등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해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만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반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