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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06 16:04:57 · 공유일 : 2017-11-06 20:01:49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8ㆍ2 대책 이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해서 적용해주며 세금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 주택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면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ㆍ전용 수세식 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나 세제혜택에 대해선 제한 사항이 있다. 취득세의 감면은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10%를 감면한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일 경우는 보유한 주택이 200호 이상이어야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이에 대한 신청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100% 감면액에서 15%는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권은 대상이 되지만 입주권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의 경우 2호 이상 등록 시 단기임대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85㎡ 이하는 25% 감면하며 준공공임대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되고 60㎡ 이하는 75%, 85㎡ 이하는 50% 감면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도 3호 이상 임대 시 단기임대는 소득세 30%가, 준공공임대는 75%가 감면된다. 그러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온 가족이 거주했을 경우 다른 주택을 전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미리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후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된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단기임대사업자는 6년 이상 임대 시 연 2%씩 추가 공제되며 최고 40%까지 공제될 수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가 공제된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난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누릴 수 있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시 임대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게 된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된바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며 취득부터 양도까지 다양한 종류의 세제혜택을 내놓은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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