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열쇠’로 떠오를까?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1-06 17:54:19 · 공유일 : 2017-11-06 20:01:53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 9월 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영역에 포함시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노후한 도시 및 저층 주거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은 2018년 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특례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절차가 매우 간소해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주민 스스로 합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 문제(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지역 맞춤형 마을 만들기와 연계가 가능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빈집특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미비한 점이 지적돼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적 문제점들은 추후에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법규에 대한 보완ㆍ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도시재생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반영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규제 완화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감소해야 사업성도 높아져 장기적인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규제의 완화가 이뤄지고 공공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의 선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세부사항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골목재생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골목재생은 도시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화된 「주차장법」 적용에서 벗어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그 곳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 보행자 중심의 길거리 문화를 형성한다면 재생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현실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노후한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