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24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요건 검토`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조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토지소유권 확보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행자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보다 앞선 건축심의 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지적돼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또한 건축심의가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절차임에도 현재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자격 요건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은 건축조례에 따라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행자 자격이 되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건축심의 신청을 시행자 지위로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축심의 후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고,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행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관례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시행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따라서 건축조례에 따른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지자체에 하달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24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요건 검토`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조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토지소유권 확보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행자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보다 앞선 건축심의 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지적돼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또한 건축심의가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절차임에도 현재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자격 요건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은 건축조례에 따라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행자 자격이 되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건축심의 신청을 시행자 지위로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축심의 후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고,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행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관례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시행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따라서 건축조례에 따른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지자체에 하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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