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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치는 재건축사업, 조합과 조합원 세금부과는 어떨까?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09 16:20:00 · 공유일 : 2017-11-09 20:01:53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재건축사업이 흥행하면서 많은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 진행 중 조합과 조합원 간에 세금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과 조합원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조합은 법인세상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시행하면 이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한다. 때문에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합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조합원 분양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역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일반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조합원 분양은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은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조합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반면 조합원은 적게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합원 역시 이와는 다르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조합원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건축사업 진행 중 청산금을 받을 경우 청산금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돼 이 역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조합원이 조합에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이전할 경우는 따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일반분양 수익금을 배분했을 때 조합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세금부과제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먼저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조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는 이를 현물출자로 보나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금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앞선 상황을 바라보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관점이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이익을 낼 경우 그 이익금을 출자자에게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다고 봤다. 또한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 모두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다르지 않은데 조합원 분양을 비수익사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사업의 세금제도는 조합원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조합원의 세금부담을 낮춰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해 줄 수는 있으나 과세 논리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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