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에 노출된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하여 11월 1일 최종 인정고시 되었다.
(주)디딤돌(대표 최승수)이 개발한 ‘살리고’는 기존 대피시설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화재안전성, 대피용이성, 유지관리성 등을 향상시켰으며, 화재 시, 화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외기에 접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는「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이다.
화재 시, 대피자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히 이탈하여 안전한 ‘살리고’에 머물러 구조를 기다리거나, 소방장비에 의해 구조가 가능한 층까지 이동 또는 지상으로 자력 대피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화재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 피난약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소방법에서도 장애인의 자력탈출을 위한 피난설비 설치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이나‘살리고’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 피난약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화재대피시설이다.
화재 시, 사실상 대피 불가능, 구조장비 없어 치명적
주 대피로인 피난계단으로 향한 현관문이 막혔을 때 ‘살리고’로 대피하여 방화문을 닫으면 신선한 공기에 접한 곳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서 전 국민의 60% 도시인구의 70% 이상(광주 80%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주 비중이 높다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신규 건설 아파트들은 높이가 곧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경쟁적으로 30층 이상은 기본이며 심지어 100층까지 날로 초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
우리 아파트에는 불이 났다면, 유독 가스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동일 면적보다 최소 2m2(대피공간 면적)이상 활용가능
건축법상으로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다수 인원을 수용하는 일정 규모, 일정 층수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지상 층 또는 피난 층까지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이것은 건물 내 어느 곳에서든 재난에 의하여 하나의 통로가 막혔을 경우 또 다른 통로를 이용하여 피난 안전 층이나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즉 ‘양방향 피난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공동주택 중 특히 아파트’에 대하여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 공간을 갖추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고, 이 ‘세대별 대피 공간’이 건축 시장에서는 마치 아파트만의 일종의 규제 완화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피난약자 안전확보 탁월
문제의 심각성은 아파트가 대부분 30~40층 이상으로 급속히 (초)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 이 ‘세대 별 대피 공간’ 방식은 1시간 이내의 구조(내화구조 및 방화문 차열 30분 규정)를 전제로 하는 임시 대피 설비이다.
2010년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사고 이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방고가사다리의 높이(43~52m)로 15층 이상의 고층은 사실 상 구조가 어려운 형편이다.(72m 사다리 국내 2대뿐)
또한 아파트 대피 공간 대부분이 실제 테스트 결과 화재 발생 후 25분 경과 시점에 내부 온도가 100.4도, 60분 경과 시점 171도 까지 급속 상승하고 유독 가스로 가득 차 버리는 문제점들이 언론에 의해 지적되어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2014년 KBS, 2015년 MBC 보도 )
또한 준공검사 후, 타용도로 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공간이다 보니 대부분의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으로 수납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대피공간은 다용도실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층 아파트, 화재 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막히면 탈출 불가능
당연히 거주자들은 우리집에 대피공간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막상 불이 나도 사람이 들어가 피할 공간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시행된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이 대피 공간 방식은 건설사의 이익과 맞아 떨어져, 2013년 이후부터는 전체 아파트의 80% 이상,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이 ‘세대 별 (임시)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건설사의 경제적 이익과 편리성 앞에서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건축물의 구조를 규정하는 건축 법규 외에 건물에 대한 방재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가 국민안전처의 소방 관련 법규이다.
국민안전처는 건축법의 입장과는 달리 아파트에도 당연히 양방향 피난로가 필요하다는 전통적 견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이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 대피공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보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안전처의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정소방대상물(소방법에서 일정 규모, 일정 층 이상의 건물을 부르는 용어) 피난설비’ 항목의 규정에서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단서로 ‘이의 (의무)설치를 10층 이하’로 제한해 놓음으로서, 11층 이상은 오로지 스프링클러에 생명을 의지해야하는 무방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법정 피난기구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까지도 마련되어 있다. 이런 안전 기준과 법정 피난설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의 11층 이상은 여전히 ‘세대 별 임시 대피 공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 소방법규에서의 이 피난설비(기구)에 대한 규정들은 적어도 아파트에서 만큼은 모두 건축법의 ‘세대별 대피공간’ 이후 사실 상 사문화되어 버린 채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유일한 피난처 대피공간은 다용도실·보일러실· 세탁실로 둔갑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대 별 대피공간’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일종의 규제 완화 혜택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아파트가 30층, 40층 이상으로 대형화, (초)고층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부양과 주택보급이 필요했던 시절의 건설사에 대한 이 혜택은 오히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파트의 방재안전기준을 (초)고층 아파트에 맞추어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1층 이상은 피난 설비 의무 설치 규정이 없는 아파트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전 층 피난설비(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향식피난구 등의 피난 설비(기구)의 설치 요건을 고층 적용성 기준에 맞춰 시급히 보완하고 현실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수납공간 때문에 준공 후 보일러실, 다용도실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는 ‘대피공간’은 안타깝게도 화재 시 생명을 의지할 유일한 공간인 것이 현실이다.
입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기보다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고 건설사는 현실적으로 공사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거주민 안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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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노출된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하여 11월 1일 최종 인정고시 되었다.

(주)디딤돌(대표 최승수)이 개발한 ‘살리고’는 기존 대피시설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화재안전성, 대피용이성, 유지관리성 등을 향상시켰으며, 화재 시, 화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외기에 접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는「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이다.
화재 시, 대피자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히 이탈하여 안전한 ‘살리고’에 머물러 구조를 기다리거나, 소방장비에 의해 구조가 가능한 층까지 이동 또는 지상으로 자력 대피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화재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 피난약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소방법에서도 장애인의 자력탈출을 위한 피난설비 설치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살리고’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 피난약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화재대피시설이다.
화재 시, 사실상 대피 불가능, 구조장비 없어 치명적
주 대피로인 피난계단으로 향한 현관문이 막혔을 때 ‘살리고’로 대피하여 방화문을 닫으면 신선한 공기에 접한 곳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서 전 국민의 60% 도시인구의 70% 이상(광주 80%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주 비중이 높다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신규 건설 아파트들은 높이가 곧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경쟁적으로 30층 이상은 기본이며 심지어 100층까지 날로 초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
우리 아파트에는 불이 났다면, 유독 가스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동일 면적보다 최소 2m2(대피공간 면적)이상 활용가능
건축법상으로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다수 인원을 수용하는 일정 규모, 일정 층수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지상 층 또는 피난 층까지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이것은 건물 내 어느 곳에서든 재난에 의하여 하나의 통로가 막혔을 경우 또 다른 통로를 이용하여 피난 안전 층이나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즉 ‘양방향 피난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공동주택 중 특히 아파트’에 대하여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 공간을 갖추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고, 이 ‘세대별 대피 공간’이 건축 시장에서는 마치 아파트만의 일종의 규제 완화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피난약자 안전확보 탁월
문제의 심각성은 아파트가 대부분 30~40층 이상으로 급속히 (초)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 이 ‘세대 별 대피 공간’ 방식은 1시간 이내의 구조(내화구조 및 방화문 차열 30분 규정)를 전제로 하는 임시 대피 설비이다.
2010년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사고 이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방고가사다리의 높이(43~52m)로 15층 이상의 고층은 사실 상 구조가 어려운 형편이다.(72m 사다리 국내 2대뿐)
또한 아파트 대피 공간 대부분이 실제 테스트 결과 화재 발생 후 25분 경과 시점에 내부 온도가 100.4도, 60분 경과 시점 171도 까지 급속 상승하고 유독 가스로 가득 차 버리는 문제점들이 언론에 의해 지적되어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2014년 KBS, 2015년 MBC 보도 )
또한 준공검사 후, 타용도로 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공간이다 보니 대부분의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으로 수납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대피공간은 다용도실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층 아파트, 화재 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막히면 탈출 불가능
당연히 거주자들은 우리집에 대피공간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막상 불이 나도 사람이 들어가 피할 공간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시행된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이 대피 공간 방식은 건설사의 이익과 맞아 떨어져, 2013년 이후부터는 전체 아파트의 80% 이상,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이 ‘세대 별 (임시)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건설사의 경제적 이익과 편리성 앞에서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건축물의 구조를 규정하는 건축 법규 외에 건물에 대한 방재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가 국민안전처의 소방 관련 법규이다.
국민안전처는 건축법의 입장과는 달리 아파트에도 당연히 양방향 피난로가 필요하다는 전통적 견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이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 대피공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보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안전처의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정소방대상물(소방법에서 일정 규모, 일정 층 이상의 건물을 부르는 용어) 피난설비’ 항목의 규정에서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단서로 ‘이의 (의무)설치를 10층 이하’로 제한해 놓음으로서, 11층 이상은 오로지 스프링클러에 생명을 의지해야하는 무방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법정 피난기구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까지도 마련되어 있다. 이런 안전 기준과 법정 피난설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의 11층 이상은 여전히 ‘세대 별 임시 대피 공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 소방법규에서의 이 피난설비(기구)에 대한 규정들은 적어도 아파트에서 만큼은 모두 건축법의 ‘세대별 대피공간’ 이후 사실 상 사문화되어 버린 채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유일한 피난처 대피공간은 다용도실·보일러실· 세탁실로 둔갑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대 별 대피공간’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일종의 규제 완화 혜택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아파트가 30층, 40층 이상으로 대형화, (초)고층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부양과 주택보급이 필요했던 시절의 건설사에 대한 이 혜택은 오히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파트의 방재안전기준을 (초)고층 아파트에 맞추어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1층 이상은 피난 설비 의무 설치 규정이 없는 아파트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전 층 피난설비(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향식피난구 등의 피난 설비(기구)의 설치 요건을 고층 적용성 기준에 맞춰 시급히 보완하고 현실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수납공간 때문에 준공 후 보일러실, 다용도실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는 ‘대피공간’은 안타깝게도 화재 시 생명을 의지할 유일한 공간인 것이 현실이다.
입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기보다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고 건설사는 현실적으로 공사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거주민 안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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