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역의 유명한 교육 사업가 A씨는 그 지역 사립고교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 횡령으로 인해 관할청인 A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3년 뒤에 다른 지역의 B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에 지난 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 즉,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일부 사학이 비리 임원의 잘못된 행태로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관할청은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에서 제출하는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청이 나뉘어져 있어 각각의 독자의 행정처분(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 초ㆍ중등학교법인은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임원취임 예정자가 제출하는 각서만으로는 개별 관할청의 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진위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초ㆍ중등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에서 초ㆍ중등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대학↔초ㆍ중고교)에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곤란했다.
이에 교육부는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사학의 건전성 지원을 위해 사학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지고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민주주의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기여하고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 즉,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일부 사학이 비리 임원의 잘못된 행태로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관할청은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에서 제출하는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청이 나뉘어져 있어 각각의 독자의 행정처분(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 초ㆍ중등학교법인은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임원취임 예정자가 제출하는 각서만으로는 개별 관할청의 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진위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초ㆍ중등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에서 초ㆍ중등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대학↔초ㆍ중고교)에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곤란했다.
이에 교육부는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사학의 건전성 지원을 위해 사학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지고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민주주의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기여하고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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