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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명의수탁자는 취득세 납세해야 한다!
大法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1-10 12:10:53 · 공유일 : 2017-11-10 13: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하 대법) 제3부에 따르면 대법은 지난 9월 12일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부과가 가능한지를 다투는 선고에서 "원고는 A사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고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자인 A사와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명의수탁자) 사이에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원고는 소외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자,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A사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A사는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A사로 마쳐졌다.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B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 이에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원고에게 취득세등을 부과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년 11월 12일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년 6월 30일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더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A사는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와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 원고는 그 명의로 소외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소외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 과정에서 원고, 소외인 모두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A사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고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한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관해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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