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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있는 세입자는 세입자 이주비 지급 못 받는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1-10 12:11:17 · 공유일 : 2017-11-10 13:02:0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거주하는 조합원은 세입자 이주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10월) 31일 대법원 제3부는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며 낸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 관계 법령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먼저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단 건축물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위 기준일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세입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재개발 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자 동일 사업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를 들어 거주하는 세입자였다. 이후 해당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 이주 시점에 들어서 세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조합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그에게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억울함을 느낀 원고는 해당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상고심에서 대법은 조합이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우선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주목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주거 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대법은 이를 근거로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해당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구역 내 다른 건축물의 세입자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 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특수성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더욱이 「구 토지보상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그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은 소유자 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최소한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법은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은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나는 점에도 주목했다. 즉 그 지급액은 결국 조합ㆍ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내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ㆍ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이러한 법리에 비춰 원고가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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