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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다시 시작되나?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1-10 17:46:57 · 공유일 : 2017-11-10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의 소중한 재산! 이럴 수가 있나요!!!`

최근 서울 지역 한 A아파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붙은 글이다. 해당 글귀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기 쉽지 않지만 이어지는 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요약을 해보면 인터넷이나 부동산 사무실 실거래 가격에 나와 있는 A아파트 가격이 다른 아파트의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 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현 가격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으니 절대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것이다.

즉, 가격 후려치는(매도 호가) 부동산 중개업소 탓에 집값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를 막기 위해 집값 담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집값 담합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도 집값을 부풀리기 위한 담합이 성행했고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을 뿐이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 다시 집값 담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의 주장처럼, 정말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일까?

A아파트 주변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그는 "집값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무슨 부동산 중개업소 탓을 하고 있냐"며 "A아파트는 과거에도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목해 호가를 과도하게 낮춘다면서 물건을 내놓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문제는 집값 담합을 처벌할 마땅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0여년 전에도 집값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인 검토가 진행됐지만 ▲법인격이 없는 아파트 부녀회 ▲담합에 따른 피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부녀회가 주도적으로 아파트값을 올리는 행위는 담합 행위의 주체를 사업체 혹은 사업자 단체로만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를 확인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위적인 가격 떠받치기는 수요와 공급의 큰 흐름을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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