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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간’ 출입 막는 행위 벌금 부과한다!
김기선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3조제3항ㆍ제43조의2제1항ㆍ제111조제5호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1-13 15:45:34 · 공유일 : 2017-11-13 20:01:2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개 공지(공간)`의 출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개 공지의 설치ㆍ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돼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돼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개 공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해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누구든지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공개 공지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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