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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에 상처 입힌 짝퉁 캐릭터 아동복 제조ㆍ판매 일당 적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13 15:43:42 · 공유일 : 2017-11-13 20:01:3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아동복을 제조ㆍ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짝퉁 아동복을 판매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2016년 1월경부터 제조ㆍ판매한 짝퉁 아동복은 약 3만 점으로 정품가액 9억 원 상당이며, 밝혀진 것만 약 1만3000점, 정품가액 4억 원 상당으로, 특사경은 이중 약 3600점을 압수했고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도매업자가 매장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상표로 자리 잡기 시작한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기준으로 1점당 3만500원 상당인데, 제조와 도매를 겸한 피의자는 원가 5800원에서 7050원에 제조해 전국의 소매상 50~60곳에 9000원에서 1만4000원까지 도매하고, 이 제품은 전국의 소매상에서 1만5200원에서 2만4000원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의 범죄 수법도 외형적으로는 E사 상표와 같아 분별이 되지 않으며 상품에 부착된 라벨이 상이(제조사 미표시, 로고 미표시 등)하고, 정품에 있는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이 없었다.

2016년 3월과 9월경에 두 차례나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고도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계속됐다.

남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씨(55세)는 E사 디자인과동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남편, 아들 등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의 의류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성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8월 말, 현장잠복 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한 의류공장(1곳), 도매매장(1곳), 소매매장(2곳), 쇼핑몰 업체(1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들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그동안의 위조 상품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적발된 짝퉁아동복 제조, 유통, 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아동복)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내브랜드 보호에 수사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건강한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전반적으로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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