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안) 및 정비사업 추산액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며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B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A씨의 땅을 포함한 5만3293㎡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씨는 영등포구청에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정보에는 ▲관리처분계획(안)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 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 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총 27가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관련 정보에 대해 "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보 비공개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영등포구청에 "이러한 정보들은 생성과정에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다"며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따라서 이를 조합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때문에 A씨는 재건축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만약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다고 해도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A씨가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안) 및 정비사업 추산액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며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B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A씨의 땅을 포함한 5만3293㎡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씨는 영등포구청에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정보에는 ▲관리처분계획(안)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 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 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총 27가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관련 정보에 대해 "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보 비공개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영등포구청에 "이러한 정보들은 생성과정에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다"며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따라서 이를 조합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때문에 A씨는 재건축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만약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다고 해도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A씨가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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