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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안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14 15:55:18 · 공유일 : 2017-11-14 20: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군포시 대야신안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군포시는 대야신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을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대야1로23번길 12(대야미동) 일대 6613.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 41가구 ▲70㎡ 32가구 ▲62㎡ 34가구 ▲59㎡ 7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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