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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4구역 재건축 “휴 살았네~”
오는 12월 중순 관리처분총회 개최… 올해 안으로 인가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 피한다는 구상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1-14 16:03:47 · 공유일 : 2017-11-14 20:01:5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탄력 있게 사업을 추진해온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대연비치ㆍ재건축)이 재건축 최대 규제인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만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의결을 구한 뒤 관할관청에 접수시킬 예정이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기옥ㆍ이하 조합)은 내달 중순경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 뒤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킬 예정이다.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2013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년 8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올해 3월 중순 건축심의를 접수시킨 후 4월 통과한데 이어 8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순탄한 사업 추진 행보를 이어왔다.

조합은 올해 4분기부터는 감정평가와 관리처분을 본격화했다. 지난 9월 하순 감정평가금액(종전) 통지 및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했고 10월 하순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뒤, 이달 초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조합은 이달 중순 공람 통지 및 관리처분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내달(12월) 중순 관리처분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달 하순 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그해 5~6월에는 조합원 이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횡령대로 504(대연동) 일대 5만8029㎡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6%를 적용한 아파트 1401가구를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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