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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연립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향해 ‘성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14 16:06:11 · 공유일 : 2017-11-14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으뜸연립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4일 으뜸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된다. ▲건축법 적용에 의한 사업추진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의 건 ▲분담금액, 납부방법 확정의 건 ▲이주비 대출(차입) 승인의 건 ▲이주 및 건물 철거ㆍ멸실 의결의 건 ▲관리처분 이후 예산에 관한 건 ▲조합업무 위임에 관한 건 ▲관리비 대위집행에 관한 건 ▲막도장 사용 동의에 관한 건 ▲토지합필 동의에 관한 건 ▲설계 변경에 관한 건 ▲조합원 연대책임에 관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으뜸연립 재건축사업은 2016년 7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8월 27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2016년 10월 10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25일 건축심의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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