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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두 지역에 걸쳐있을 경우, 행정처분 주체는 누구?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15 15:50:24 · 공유일 : 2017-11-15 20:01:47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공사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면적 또는 길이가 더 많이 포함된 A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았으나 이를 같이 공사지역으로 포함된 B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ㆍ제한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주체는 둘 중 누구일까?

지난 2일 이러한 문의에 법제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 더 많은 공사지역이 포함된 곳이 아닌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의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는 만약 공사지역이 두 지역에 걸쳐있는 공사일 경우에는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전단의 규정은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편을 고려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의 규정 역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다른 공사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을 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은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그 이행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다"며 "설령 더 많은 공사지역이 포함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신고 받은 내용을 관할하는 지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쪽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해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공사지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어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문언만을 사용했다"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관리권한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자가 관할구역에 따라 복수로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각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그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며 반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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