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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앞두고 ‘불협화음’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11-15 16:40:37 · 공유일 : 2017-11-15 20:02:08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유망 사업지로 평가되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유원제일1차(재건축)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어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15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당산유원제일1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손제균)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청에 인가를 연기하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지 일각에서 매매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조합의 설립을 막고 있다는 후문도 나온다.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예정대로 이달 중 조합설립인가가 날 경우 앞으로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막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이곳 추진위는 지난 2월 초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추진위는 지난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최종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추진위 측은 이르면 내일(16일)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민원과 관계없이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방문ㆍ서면을 통해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늦춰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합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며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다수 전문가들은 이미 계약을 맺었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조합 설립일 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곧 인가가 날 것으로 알려지자 매매자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대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434가구 등이 들어선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40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당산역과 5호선 영등포구청역 사이에 있어 여의도ㆍ강남ㆍ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로 꼽힌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발길도 분주하다. 거래량이 급증한 데 이어 시세 또한 신고가 행진 중이다. 2014년 19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지난해 38건으로 2배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이달까지 47건의 손바꿈이 일어났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51㎡의 매매가격은 2억6000만 원에서 4억7500만 원으로 껑충 상승했다. 전용 64㎡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8000만 원가량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현재 대형 건설사 4~5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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