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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4-1-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1-16 16:33:12 · 공유일 : 2017-11-16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6일 관악구(청장 유종필)는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5.1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12가구 ▲58B㎡ 43가구 ▲59A㎡ 180가구 ▲59B㎡ 80가구 ▲59C㎡ 73가구 ▲84A㎡ 283가구 ▲84B㎡ 154가구 ▲84C㎡ 2가구 ▲84T㎡ 6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봉천4-1-2구역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며 "이곳 조합은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니 시공자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이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며 "과거 A건설로부터 47억 원의 재개발 매몰 비용 청구 소송으로 인해 조합 측은 A건설에 대여금을 반환하는 일이 발생돼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운영비를 6년간 지원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공공관리제도 절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지 남측으로 학교와 근접한 아파트는 높이를 최대한 낮춰 위압감을 해소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교와 주거 단지와 연계한 지역 친화형 단지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도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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