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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소송 진행 중인 청담삼익 재건축 강행한다?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16 16:32:34 · 공유일 : 2017-11-16 20:02:00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에 대해 강남구청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강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대 6만1978㎡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08%, 용적률 299.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122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은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공자로는 롯데건설이 선정됐으며 지난 7월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 지난 13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2003년 진행된 조합설립인가의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을 배제한 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조합이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10월) 20일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현재 청담삼익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총회 무효 소송, 시공자 본계약총회 무효 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다. 이렇듯 계속된 소송으로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던 1심에 항소해 2심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은 법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며 "최근 받은 1심 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어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 역시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은 총회에서 행정소송 2심 판결 전에 이주를 결정할지 의논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사업 강행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1심에서 원고인 상가소유주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근거로 상가소유주들의 이주 및 철거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업계 전문가들은 "행정소송은 3심까지 진행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다면 현재 강행하고 있는 사업의 위험성이 커진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사업은 무산되고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며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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