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포항시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하기 위한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15일 포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한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전체 가구 수에서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 가구 수)ⅹ5/100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이 기준은 고시한 날(이달 15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준은 고시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포항시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하기 위한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15일 포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한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전체 가구 수에서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 가구 수)ⅹ5/100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이 기준은 고시한 날(이달 15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준은 고시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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