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온갖 비리가 만연한 재건축 현장의 실체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과 중간에서 뇌물을 가로챈 전직 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등으로 재개발조합장 A(59)씨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시의원 B(62)씨를 구속기소 하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임원 C(59)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경남 마산의 한 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시절 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자가 부풀려 철거업체에 지급한 1억2000만 원과 조합 사업비 1억3000여 만 원 등을 횡령했고 이후 조합장을 맡으면서 지난 2014년 8월과 11월께 설계변경 동의 등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와 브로커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2014년 8월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자가 조합장에게 전달해달라는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C씨 등 임원들은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시공자의 지위를 악용해 철거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A, B 씨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해 조합장 A씨와 전 시의원 B씨가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밝혀냈다.
현재 B씨는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과 중간에서 뇌물을 가로챈 전직 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등으로 재개발조합장 A(59)씨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시의원 B(62)씨를 구속기소 하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임원 C(59)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경남 마산의 한 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시절 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자가 부풀려 철거업체에 지급한 1억2000만 원과 조합 사업비 1억3000여 만 원 등을 횡령했고 이후 조합장을 맡으면서 지난 2014년 8월과 11월께 설계변경 동의 등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와 브로커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2014년 8월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자가 조합장에게 전달해달라는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C씨 등 임원들은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시공자의 지위를 악용해 철거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A, B 씨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해 조합장 A씨와 전 시의원 B씨가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밝혀냈다.
현재 B씨는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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