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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하면 ‘처벌’
지난 14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 이 같은 내용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1-16 16:59:23 · 공유일 : 2017-11-16 20:02:1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받는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방에서 최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수주 시장 개선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마련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사정이 고려돼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서 집을 짓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사업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없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능해지지만, 현재로썬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처벌 조항도 없다.

다만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다고 밝혀 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재개발 대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자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란을 일으켜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땅 매입에 실패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을 모집할 때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개정안에는 과징금을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물리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사가 챙기는 수익은 공사비의 5% 선이라는 점에서 금품 살포 등이 드러난 건설사가 서둘러 착공해 시공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도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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