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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고병원성 AI’ 확진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체계 가동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1-21 14:38:21 · 공유일 : 2017-11-21 20:01:47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마련된 `AI방역 종합대책`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했고 지난 19일 고병원성 AI를 확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 20일 자정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으며 3km 이내 5개 농장(365천수), 10km 이내 59개 농장(1718천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축산차량 GPS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 2대가 확인됐고 동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농장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고 금번 AI 확진 즉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1만2300마리) 살처분을 지난 18일 완료했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0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되며 전국의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지난 20일 자정부터 오늘(21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이다.

더불어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348개소)는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ㆍ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 초생추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ㆍ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심각단계 조치에 따라 AI 방역대책 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로 전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국무총리 주재로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해 AI 발생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ㆍ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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