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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으로 다시 고조된 檢-法 갈등… 檢, 강력 반발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1-24 14:06:15 · 공유일 : 2017-11-24 20:02:00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댓글 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수감 11일 만에 풀려나면서 피의자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검찰은 격앙된 어조로 법원을 비난함과 동시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석방 결정을 내린 근거는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이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되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공작을 실행했다는 전직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적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잇따라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리를 떠나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다소간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판단 근거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하고,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한 것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을 구속했고, 김 전 장관은 구속이 타당한지를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 등과 관련한 사이버사의 일일 보고서에 읽었다는 의미의 `V` 표시를 한 것이 불법 행위를 승인ㆍ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사건을 포함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강도 높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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