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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용지를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할 경우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은 신탁회사다?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24 18:09:05 · 공유일 : 2017-11-24 20:02:33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 용지를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 체결 대상인지에 대해 지난 22일 법제처는 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동법 제2조제18호,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해` 제조업, 지식산업 등의 `일정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 산업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위 규정들을 해석해보면 제조업, 지식산업 등의 산업 중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 산업이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만 그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고 산업단지에 입주해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사안에 등장하는 신탁회사에 대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체의 신탁거래 상대방으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와 공장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입주기업체가 이를 계속해 사용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탁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산업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업을 입주 대상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신탁회사가 산업용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해 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신탁을 의미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담보를 목적으로 산업 용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등의 유치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산업단지에서 일정 사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며 "신탁회사가 산업 용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동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체로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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