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건설사 부도로 20년 넘게 준공 지체된 아파트 입주민들 고충 해결!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1-27 12:05:32 · 공유일 : 2017-11-27 13:01:52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북 영천읍 소재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1746가구) 사용검사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의 사업주인 윤성은 1995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과정(공정률 96%)에서 1998년 최종 부도처리 됐고 당초 사업자 소유였던 아파트 진입도로 토지 중 일부(1필지 290㎡)가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경매로 넘어간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토지 소유자의 지나친 토지 대금 요구로 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지금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20여년 간 주택 매매나 임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도로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가 당초 사업자 소유였을 뿐 아니라 이미 아스콘 포장 및 상ㆍ하수도관이 매설돼 공공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이 사용검사를 처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24일 오후 2시 경북 영천시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조남월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는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 진입도로가 아스콘으로 포장돼 시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ㆍ하수도관이 매설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입도로(사유지)를 이용한 건축허가 신청도 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공공시설로 보고 토지 소유자 동의와 별개로 우선 사용검사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등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영천시가 처리하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사업자 부도로 지난 20여 년이 넘도록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입주민들의 고충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