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이산,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덜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27 15:31:11 · 공유일 : 2017-11-27 20:01: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중견 엔지니어링업체 이산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점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 사업자에게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했다. 하도급 대금 88억8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선급금 1억5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 모두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제재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