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억제되고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신(新) DTI`와 `DSR`의 도입과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 DTI`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DTI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과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졌던 것과 달리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킨다.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대출자의 소득은 최근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소득이 없는 대출자의 경우는 연금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해 DTI를 산정하게 되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고 대출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산정에 일정비율 증액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이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범 기간을 거친 후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DSR에 적용되는 소득 산정방식은 입증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의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이러한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제도는 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춘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를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고 은행 별로 대출 한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RTI가 도입된다. 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말하며 RTI 기준으로 주택 1.25매, 비주택 1.5배를 적용한다. 때문에 앞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TI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심사의견을 따로 기재하고 금융회사가 기존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1억 원 이하의 소액대출이나 상속 등의 채무 인수, 중도금 대출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의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규모와 대출증가율 등에 따라 매년 3개의 관리대상 업종과 업종별 한도를 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2금융권 도입은 은행권 도입을 지켜본 뒤 추후 의논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억제되고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신(新) DTI`와 `DSR`의 도입과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 DTI`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DTI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과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졌던 것과 달리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킨다.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대출자의 소득은 최근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소득이 없는 대출자의 경우는 연금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해 DTI를 산정하게 되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고 대출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산정에 일정비율 증액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이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범 기간을 거친 후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DSR에 적용되는 소득 산정방식은 입증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의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이러한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제도는 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춘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를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고 은행 별로 대출 한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RTI가 도입된다. 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말하며 RTI 기준으로 주택 1.25매, 비주택 1.5배를 적용한다. 때문에 앞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TI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심사의견을 따로 기재하고 금융회사가 기존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1억 원 이하의 소액대출이나 상속 등의 채무 인수, 중도금 대출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의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규모와 대출증가율 등에 따라 매년 3개의 관리대상 업종과 업종별 한도를 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2금융권 도입은 은행권 도입을 지켜본 뒤 추후 의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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