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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위해 ‘위장전입’ 마저… 부작용 심각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1-27 16:40:27 · 공유일 : 2017-11-27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ㆍ2 규제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중소형 주택은 기존의 가점제 75%, 추첨 25%에서 100% 청약 가점으로 가점제가 대폭 강화됐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통장은 가입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부양가족 가점 비중이 청약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당첨을 위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획득 여부가 관건으로 이를 위해 일부 수요자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으로 부양가족 가점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 실수요자는 "가점이 청약 당첨의 절대 기준이 되면서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얻어 부당하게 당첨권을 얻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직하게 청약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사실 2007년 청약가점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부양가족 불법 가점 취득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고 부양가족 가점제의 장점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방치됐고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상에서 위장전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그쪽(행정안전부 등)에서 투명하게 해주면 된다"며 "청약자들이 범법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부양가족 가점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결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고 과연 가점제의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양가족 가점제 폐지만이 답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장전입에 따른 부약가족 가점 취득 행위는 예전부터 계속되면서 선량한 청약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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