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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추가 연장법, 소위 통과는 ‘미지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1-27 16:40:54 · 공유일 : 2017-11-27 20:02:0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연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대한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법안과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목록에는 박성중ㆍ신상진ㆍ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박성중 의원은 유예가 끝나는 환수제 시행 유예를 3년 연장(2020년 12월 31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주택 가격이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안정화 추세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실현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과 함께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상진 의원은 환수제 시행을 5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실은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 그 외 서민아파트 등은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새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수제가 필요하지만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 용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를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금 부과개시 시점과 부과종료 시점 간 최대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 지연으로 내야 하는 환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내년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위기이어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8ㆍ2 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부담금 초과의 추가적인 유예 없이 내년 1월부터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시행의 주요 단계에서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산정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과가 유예된 것일 뿐이므로 부담금이 발생할지 모르고 조합원 지위를 샀다는 것은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금 납부를 3년 유예할 수 있고 분납도 가능한 데다 최악의 경우 일반분양분으로 물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일몰제 문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 환수제와 관련된 법도 있고 시행령까지 준비돼 있는 상태이므로 수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에도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며 "올해까지만 유예하기로 해 놓고 또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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