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부동산 임대업자도 내 집 마련 어렵다!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27 17:18:18 · 공유일 : 2017-11-27 20:02:10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6일 정부가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가계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인 LTV, 총부채상환비율인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먼저 유효담보가액은 임대업자가 무분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임대업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무조건 매년 10분의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한 이자상환비율인 RTI를 적용해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임대업 RTI는 1.25배, 상가 및 오피스텔은 1.5배로 설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RTI 도입 시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주택임대업의 경우 2014~2017년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21.2%가 기준에 미달했고 상가 및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기간 임대업 대출의 28.5%가 기준미달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에는 소득 대비 대출비율인 LTI 지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음식업,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시 소득 대비 대출액을 따져 여신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에는 `신(新) DTI`와 `DSR`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新)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산정했던 기존 DTI에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기존 주택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DSR`은 DTI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닌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액을 따져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