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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개발구역 해제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가능성 높아져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28 15:01:58 · 공유일 : 2017-11-28 20:01:46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3일 창원시가 마산합포구 교방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창원시 재개발구역 중 총 6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교방2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건축행위제한, 도시가스 공급 불가 등의 생활불편이 계속됐다. 이에 이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친 뒤 오는 30일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2016년 8월 12일 구암1구역, 석전2구역, 여좌구역 등 3곳에 대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바 있으며 2017년 5월 31일에는 구암2구역과 회원4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때문에 창원시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27개소 중 6개 구역이 해제됐고 율림구역 1곳만이 사업이 완료돼 총 20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 6월부터 약 1년 간 시행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기간 동안 현재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이번에 해제된 교방2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 후 노후 주거지 관리방안으로 주민숙원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한 도시가스 공급 및 노후화된 상ㆍ하수도관 정비, 태양열 주택지원, 도로포장 등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42억 원을 확보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구암1구역과 여좌구역 등에 대해서 향후 전면 철거형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 지원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비구역 해제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매몰비용에 대해 조합과 시공자 간의 채권포기합의로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해 손실금에 대한 법인세 22%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공자인 계룡건설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이에 박윤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제한과 개발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노후 불량 정비기반시설 개선 사업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된 교방2구역 재개발 사업은 마산합포구 노산서2길 25(교방동) 5만3856㎡ 일대를 대상으로 9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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