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SH공사,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연중 ‘상시접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1-28 15:05:54 · 공유일 : 2017-11-28 20:01:5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지난 26일 SH공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시기에 상관없이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 5월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 수시 접수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공사가 검토를 거쳐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동안에는 연말에 다음 년도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시 신청` 방식을 병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가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1억6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기준가액이 2522만 원을 넘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SH공사는 가구당 8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이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SH공사가 지급한 전ㆍ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 수준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최대 9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혹은 SH공사에서 가능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