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잇단 소송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가 소유주들이 지난 17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인용했다.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과 상가 소유자들과의 관계가 갈등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棟)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상가 조합원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은 중단됐고 이번에 서울고법 또한 이를 인용하면서 사업 추진 불능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단지 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2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 임원진 교체 시도를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이날 총회에서 조합 임원진 해임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안건이 통과된다. 비대위는 안건이 통과되면 올 6월 총회에서 결정된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현재 재건축사업에서 배제돼 있는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조합 집행부는 집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인 대법원 선고에서 이를 뒤집지 못한다면 2003년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 설립을 인가한 조치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면서 지금까지의 조합의 모든 활동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위기를 맞은 셈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잇단 소송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가 소유주들이 지난 17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인용했다.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과 상가 소유자들과의 관계가 갈등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棟)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상가 조합원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은 중단됐고 이번에 서울고법 또한 이를 인용하면서 사업 추진 불능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단지 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2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 임원진 교체 시도를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이날 총회에서 조합 임원진 해임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안건이 통과된다. 비대위는 안건이 통과되면 올 6월 총회에서 결정된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현재 재건축사업에서 배제돼 있는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조합 집행부는 집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인 대법원 선고에서 이를 뒤집지 못한다면 2003년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 설립을 인가한 조치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면서 지금까지의 조합의 모든 활동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위기를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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