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원고인 A씨는 울산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울산 이외의 지역에 아파트 1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기준`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피고인 B씨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은 본인에게 있는 것 아니냐며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먼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제1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어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전에 제2아파트를 매수하고 제1아파트를 매도했다"며 "따라서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의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해지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다"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고 법원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씨는 "해지조항에서 정하는 `다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말한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전에 제2아파트를 매수하고 제1아파트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후 다른 주택에 해당하는 제2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지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울산지방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속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임대주택의 제2순위 청약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다"며 임차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먼저 법원은 "해지조항의 문언적인 의미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또한 해지조항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던 임차인이 주택을 변경해 소유하는 것까지 제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까지 주택의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울산우정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 여부를 판단 한다`고 규정하지 임대차계약기간 시작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소유 주택 수 이외의 다른 요건은 순위 배정이나 당첨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J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해지조항에서 정하는 `다른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던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혁신도시법 입법목적에 맞지 않고 이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규제법 제5조제2항에도 위반 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원고인 A씨는 울산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울산 이외의 지역에 아파트 1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기준`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피고인 B씨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은 본인에게 있는 것 아니냐며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먼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제1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어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전에 제2아파트를 매수하고 제1아파트를 매도했다"며 "따라서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의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해지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다"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고 법원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씨는 "해지조항에서 정하는 `다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말한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전에 제2아파트를 매수하고 제1아파트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후 다른 주택에 해당하는 제2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지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울산지방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속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임대주택의 제2순위 청약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다"며 임차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먼저 법원은 "해지조항의 문언적인 의미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또한 해지조항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던 임차인이 주택을 변경해 소유하는 것까지 제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까지 주택의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울산우정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 여부를 판단 한다`고 규정하지 임대차계약기간 시작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소유 주택 수 이외의 다른 요건은 순위 배정이나 당첨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J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해지조항에서 정하는 `다른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던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혁신도시법 입법목적에 맞지 않고 이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규제법 제5조제2항에도 위반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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