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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범위 확대해라!
윤관석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의3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1-29 15:02:38 · 공유일 : 2017-11-29 20:01:2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정성을 위해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발생한 강도 5.4의 포항 지진에서도 피해가 건축물에 집중돼 건축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등 지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진능력 대상 건축물(2층, 500㎡이상)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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