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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1-29 17:18:04 · 공유일 : 2017-11-29 20:01: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가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7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ㆍ제4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6만1978㎡ 일대에 건폐율 18.58%,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230가구의 대형 단지로 거듭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8가구 ▲59㎡ 242가구 ▲84㎡ 427가구 ▲97㎡ 208가구 ▲111㎡ 172가구 ▲136㎡ 58가구 ▲151㎡ 46가구 ▲171㎡ 1가구 ▲203㎡ 1가구 ▲208㎡ 1가구 ▲235㎡ 1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의 준공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단지 내에는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 골프장,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자동 도서관, 택배보관서, 독서실, 멀티 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이곳을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견줄 만한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보다 한 차원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 단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설계를 변경해 단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분양가는 3.3㎡ 당 50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 정관에서는 3.3㎡당 4600만 원에 일반분양가를 책정해 조합원 분담금을 계산했지만, 실제 일반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5000만 원 이상 될 것을 기대한다. 종전 최고 분양가(아파트 기준)는 지난해 1월 GS건설이 서울 잠원동에서 공급한 `신반포자이`(3.3㎡당 평균 4290만 원)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문제가 된 단지 내 상가와의 공유토지분할 소송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의 갈등이 사업 속도의 변수다. 이곳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 후 일부 주민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는 공사비 증가, 소형 임대주택 물량 증가 등을 문제 삼으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청담삼익 상가소유자 22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강남구청이 인가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이 설립요건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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