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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토지의 이동 신청해야 한다!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29 15:02:28 · 공유일 : 2017-11-29 20:01:38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토지의 소유주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는 것과 함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체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28호에서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31호에서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한다"며 "또한 동법 제86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 된다"며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한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두 법은 입법 목적, 규정사항 등을 서로 달리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의 관계를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거나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의 필요성과 해당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는 토지 분할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토지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79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분할 등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두 법은 그 규율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분할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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