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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는?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30 14:49:31 · 공유일 : 2017-11-30 20:02:05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먼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선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 같은 영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은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됐지만 사업주체가 그 이전에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담보책임 종료 관련 규정의 문언,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법령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인지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령을 살펴보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종전의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한 내용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절차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의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사업주체가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던 절차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그런데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만료예정통지가 있어야만 하자보수의 종료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의 의미는 2016년 8월 12일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당연히 했어야 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채 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는 등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문의한 사안의 경우, 이는 사업주체가 당연히 준수했어야 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이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선 같은 영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담보책임기간 만료예정통지 유무`에 따라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고 있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담보책임기간은 종료됐더라도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만약 그렇다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업주체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론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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