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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신(新) DTI’, 부동산시장 괜찮을까?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30 16:43:23 · 공유일 : 2017-11-30 20:02:11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신 DTI`와 `DSR`에 관한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 DTI`와 `DSR`은 다주택자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하는 것으로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과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상환액만을 따졌던 것과 달리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기간이 길고 지난 2년 동안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더불어 장래소득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장래소득에 대해 소득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 최근 1년이 아닌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득증가가 예상될 경우 연령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 증가분을 장래소득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해 이자 상환액만을 포함시키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만기연장 기간 등을 고려해 10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더불어 기존 차주의 1년간 소득만 확인했던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가 없으며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이러한 규제가 완화 적용된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신 DTI, DSR 모두 정부가 투자자를 잡겠다며 내놓은 정책이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또한 신 DTI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거래량 급감 또는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규제책들은 다주택자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당연하다. 여기에 금리인상 역시 예고돼 있어 급박하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금리 영향으로 인해 우려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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