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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렸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다시 ‘가속화’
내달 국제현상설계공모로 설계 본격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헌법소원에도 나서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1-30 16:15:08 · 공유일 : 2017-11-30 20:02:1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계획 변경 절차로 오랫동안 주춤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최근 50층 재건축 허가를 받은 후 설계에 나서는 한편, 내년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법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행동에 돌입해서다.

50층 재건축 허가 받은 잠실주공5단지, 내달 국제현상설계공모로 설계 본격화

`50층의 꿈`을 이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내달 1일 국제현상설계공모를 내고 본격적인 재건축 설계 절차에 돌입한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행해 국제현상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서울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들을 지명해 잠실5단지를 세계적인 건축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외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에 참가할 설계팀을 모집한다. 이번 1단계 공모에서는 제안평가(팀 구성, 주요 실적, 기본 콘셉트)를 통해 2~3개 업체를 선정한다. 1단계 공고에서 선정된 업체는 내달 26일로 예정된 2단계 설계공고에서 지명된 해외 유명 설계팀과 겨루게 된다. 서울시는 출품된 설계 제안을 심사해 내년 3월 30일 당선작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하며 최고 50층 건축이 가능해진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후 6400여 가구(현재 393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단지 내 보행교와 문화시설 등 공공영역과 주거ㆍ업무시설 등 민간영역을 나눠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영역에는 2000㎡ 규모의 도서관과 한강 연계 보행교 설치안, 잠실대교에 설치된 보행공간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시켰다.

민간영역은 지상 50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준주거지역과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가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15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타워 5개동과 900가구 규모의 타워형 아파트 3개 동이 들어 있다. 잠실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 내 지상 4만5000㎡, 지하 2만1600㎡ 규모의 판매시설은 주거시설 타워동과 연계한다. 8000㎡ 규모 공공ㆍ문화시설과 3만4000㎡ 규모 50층 이하 업무동도 대상이다. 호텔은 1개 동짜리 200실 안팎으로 계획했다. 이밖에 우체국과 주민센터, 파출소 등도 들어선다.

이번 국제현상설계는 공모부터 심사, 당선작 선정까지 서울시가 모두 주관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국제현상설계를 사실상 건축심의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현상공모로 세부적인 내용 등이 확정되면 정비계획 결정 이후 절차인 건축심의 절차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직접 피해 대상인 잠실주공5단지, 헌법소원 착수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로 환수제 시행으로 주요 피해 대상지로 예상되는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목소리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8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로펌을 선정한 뒤 이르면 내년 초 헌법소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시행 유예 상태인 이 제도를 내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올해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업지들은 모두 납부 대상이 되는데 잠실주공5단지 역시 조합원 당 평균 2억 원 가량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다. 즉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실제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추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부담금 압박 가운데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유에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제도를 폐지 혹은 유예해 달라는 청원 10여 건이 올라와 있으며 국회에도 박성중ㆍ신상징ㆍ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하지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내년 1월 제도 시행 의지가 강해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또 이미 헌법 소원이 두 차례나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온 적이 없다. 2006년에는 것은 원고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에 제기된 것은 3년이 넘도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이 기존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심리 중이기 때문에 잠실주공5단지가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병합해서 심리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선고가 나오기까지 1년 반~2년이 걸린다"며 "제도에 대해 폭 넓고 깊은 판단을 하기 위해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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