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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약제도, ‘맞춤형’으로 개선돼야한다!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30 15:51:52 · 공유일 : 2017-11-30 20:02:20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청약제도 가점제 확대 적용 이후 중장년층만을 위한 제도라며 현행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약가점제의 경우 적용비율이 매번 바뀌었으나 가점항목과 단위는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에 따르면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커트라인은 40점대 안팎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30대 신혼부부는 커트라인의 절반인 20점도 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만 30세 이후부터는 무주택기간이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는데 이 역시 젊은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점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반면 젊은 층에게는 오히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가점구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주택마다 수요층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 면적별로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양가족의 경우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이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시킨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일일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한 지방에서는 분양을 전후로 인구가 증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현행 청약제도는 소득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여유 자금이 있는 이들이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자체에서 청약제도를 관리한다면 개별 세대주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어 수요와 공급 상황에 맞춰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일명 `맞춤형 청약`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 대부분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는 가점 항목이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청약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할 경우 가점 항목을 스스로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된 정보로 부적격 당첨자가 많으며 허위 입력으로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해 일부러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내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말정산 시스템이 자동화 된 것과 마찬가지로 청약제도 역시 본인을 인증하면 무주택기간이나 가족사항 등의 조건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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