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8일 창원지법이 건설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 A씨(70)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은 2009년 6월 조합을 설립해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장인 A씨가 2015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임원들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는 해당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15일 이내로 공개해야 할 회의록을 지난 3월이 돼서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혐의 역시 형량에 포함됐다.
당시 건설사 향응을 받은 조합장 A씨에 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일부 이사와 짜고 전횡을 하고 있었다"며 "당시 향응을 받는 자리에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등도 함께 있었으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몇몇 조합원들이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만든 음모다"며 "당시 감사와 이사들과 함께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다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을 빠뜨린 부분은 내가 아닌 옛 사무장이 일부러 그런 것이다. 이는 검찰에서 조합의 잘못이라고 했으며 이를 포함해 이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창원지역에서 재건축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10월)에는 마산회원구 한 재개발 사업장에서 철거업체 대표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조합 감사와 이사에게 현금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지난달(10월) 29일에는 마산합포구 재건축 조합장과 전 마산시의원이 시공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8일 창원지법이 건설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 A씨(70)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은 2009년 6월 조합을 설립해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장인 A씨가 2015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임원들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는 해당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15일 이내로 공개해야 할 회의록을 지난 3월이 돼서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혐의 역시 형량에 포함됐다.
당시 건설사 향응을 받은 조합장 A씨에 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일부 이사와 짜고 전횡을 하고 있었다"며 "당시 향응을 받는 자리에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등도 함께 있었으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몇몇 조합원들이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만든 음모다"며 "당시 감사와 이사들과 함께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다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을 빠뜨린 부분은 내가 아닌 옛 사무장이 일부러 그런 것이다. 이는 검찰에서 조합의 잘못이라고 했으며 이를 포함해 이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창원지역에서 재건축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10월)에는 마산회원구 한 재개발 사업장에서 철거업체 대표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조합 감사와 이사에게 현금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지난달(10월) 29일에는 마산합포구 재건축 조합장과 전 마산시의원이 시공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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